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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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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나 설계사무소,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회사,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거의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팔고 싶을 때도 적정한 가격을 배팅할 수 있으며 관련 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결혼비용도 마련해주고 더 이상 큰집이 필요 없게 되어 자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단독주택 바로 옆집이 몇 년전에 토지1평당 1500만원에 거래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1700만원~2000만원 정도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빌라건축업자가 와서 이곳은 분양하기가 쉬울것 같으니 평당2100만원에 단독주택을 사겠다고 해서 바로 건축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람해본 A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해당 단독주택 부지가 4년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A씨의 옆집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을때 적정가격으로 매매한 것이고 자신은 준주거지역을 매우 싼 가격에 던진 꼴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은평구 준주거지역 토지의 현재시세는 토지1평당 2500만원~3000만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필요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열람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열람방법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링크는 아래 쪽에 달아 두었습니다.

위의 붉은색 사각 박스처럼 주소정보를 넣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무지 간단하죠.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 중단에는 도면이 나오고, 하단 부분에서는 규제에 대한 법률정보가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붉은 사각형이 쳐진 부분입니다. 이곳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땅값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센터 주소를 사용해서 공공청사라고 나옵니다.) 도시지역의 토지는 계급장이 붙어 있는데요 장군급은 상업지역, 영관급은 준주거지역, 위관급은 2종 또는 3종일반 주거지역, 등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상기 도면의 부지는 최소 영관급인 준주거 지역이네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계획구역이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련 관청에서 이 구역은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곳이니 함부로 건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패널티)를 걸어 놓은 지역입니다. 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난개발의 방지와 도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걸어 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부분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땅에는 함부로 건축하지 말고 알아보고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의무공동개발입니다. 하나의 단독주택을 헐고 하나의 단독주택을 다시 짓고 싶어도 그럴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옆집과 같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도면을 보면 의무공동개발을 해야만 하는 토지인지 단독개발이 가능한 토지 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단독개발 가능한 용지가 땅값이 훨씬 비쌉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컴퓨터 화면상으로 열람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공식문서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메뉴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메뉴가 있습니다.  몇번 클릭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반드시 컴퓨터에 프린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정부 공식문서는 대부분 해킹이나 위조방지를 위해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  http://luris.molit.go.kr/
정부 민원4 : http://www.gov.kr/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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