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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거나 무료로 열람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들 입니다. 온나라 부동산 포털, 정부 민원24,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적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있습니다. 각 시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포털이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것이 아니라 열람 정도만 할 것이라면 이런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빌딩과 같은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이고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건물에 대한 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의 홈페이지 입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여러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나라부동산포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전월세 가격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아파트분양정보,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찾기 등 많은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검색창에 동이름과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검색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역촌동 43-4"를 입력했습니다.
결과 화면으로 일단 3개의 주소가 나오네요. 두번째 주소가 정확히 역촌동 43-4번지 입니다. 이 곳에 실거래가, 전월세가,종합정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의 실거래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실거래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가 최근에 계약되었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전월세가라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정보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매우 많은 정보들이 뜨는 군요. 일단은 이곳에서 거의 모든 개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몇평이고 건축물은 몇평이며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면은 어떻게 되는 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단의 주소부분 바로 아래에 "종합정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여러 탭으로 나누어진 곳을 클릭하면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왔으니까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인 건축물 대장화면으로 들어 왔습니다. 구성은 집합건축물 표제부가 처음 나오고 층별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유부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호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에서는 601호를 선택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기타 사항들이 주~욱 나열 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뭔가 대단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서 주로 보는 것은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선 표제부에 있는 사용승인일자를 봅니다. 이것은 이 건축물이 몇년도에 지어지고 분양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두번째로 전유부(즉 601호)의 용도와 전용면적을 봅니다.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로 되어 있군요. 이곳에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표시 되는 곳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가격이 많은 차이가 나며, 관련 기관의 규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용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때 우리집의 내부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용면적은 계단이나 주차장등의 공용부분 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곳이 기타란 입니다. 위 사진의 기타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지만 불법이나 위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기타란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 될때까지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5년간 과태료를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열람과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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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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