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이나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잘못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증여를 이미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린 주택 증여의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로 되돌리면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이 간주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에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위의 표는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즉, 부인이 내게 6억원 상당의 주택이나 돈을 주면
나는 증여세로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금액이 6천만원이면 나는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19세 미만이면 4천만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기본공제가 2천만원 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증여행위가 여러번 걸쳐 이루어진 경우,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 받은 사람은 거주자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란 쉽게 말하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표와 같습니다.
계산하기에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6억원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떤걸로 적용할까요 ?
(6억원-5천만원:기본공제)=5억5천만원(과표)
5억5천만원 x 30% - 6천만원(누진공제액) = 1억5백만원(산출세액)
이렇게 됩니다.
증여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표
최근 자금출처조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무당국이 50만원 증여라도 조사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위 표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서 각종 증빙들을 갖춰 놓을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다만, 10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재산의 80%까지만 소명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부담부 담보 채무액 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설명하면, 전세가 들어 있는 주택을 증여해주는 경우 바로 전세보증금 가액을 말합니다.
또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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