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완벽히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부모님께서 집 한 채 물려주는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속 과세가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저도 상속세를 한번 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최소면제 한도가 있는데 상속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면제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엄마,아빠,나 이렇게 3명이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나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서 10억 원이 됩니다.
아빠의 상속재산이 최소 10억 원이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현재의 상속재산+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 한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서 과세표준은 상속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과세가액에서 앞서 말했던 상속세 면제한도 금액 등을 모두 빼고 난 다음의 금액입니다.
상속세율은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누진공제 적용 없이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하면 산출세액(납부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6억 원 X 30%]=1억 8천만 원 - 6천만 원(누진공제)=1억 2천만원(산출세액)
납부할 세액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그냥 표를 보면 알겠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표 그림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만들어 뒀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6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그 아래의 버전에서도 열릴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원래 이 블로그가 파워포인트 무료 나눔 블로그이거든요.
파일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Vanxy..
[저는 세무사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질문해도 모릅니다. 질문사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