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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청 홈텍스의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자세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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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약간씩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세금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 증명서들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대출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거나 국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가끔은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가려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각종 압류가 진행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가기도 하고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적장부에 체납압류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도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가산세입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일단위로 계속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납부 금액이 클 수록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국세청 홈텍스의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입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시험 삼아 한번 발급받아 보세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납세완납증명서라고도 합니다. 발급일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납세 증명서는 내가 납부한 세금의 내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납되거나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만약 내가 납부한 세금의 세부내역을 보고 싶다면 "납부내역 증명서(납세 사실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해서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생활에 필수적인 사이트 입니다.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은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모든 메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꼭 가입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링크주소는 아래에 달아 두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발급,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등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용 조회 같은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와 보니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민원증명신청 이라는 곳이 나오네요. 이곳의 메뉴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명서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 납부내역증명,소득금액 증명서 등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가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증명서(국세 완납 증명서)메뉴를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 화면은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회원가입시의 정보를 일단 끌어와서 보여 줍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회원가입 당시의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보여 줍니다.


우리가 체크해야할 곳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발급희망수량 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발급 받는 목적에 따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여 체크해 주세요. 사용목적은 기타가 많겠군요.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위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면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한가지 주의점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문서는 컴퓨터와 직접 케이블로 연결된 프린터에서만 출력됩니다. 등기부 등본 발급, 건축물 대장 발급 등 대부분 네트워크 프린트는 안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즉 납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종 1항)
만약 체납한 국세를 빨리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납요금 납부확인에 3~4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세무서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서 체납 세금을 납부할테니 가상계좌를 문자 메세지로 요청합니다.  가상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세무서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니 전산 반영되었는지 확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반영 되었다고 하면 홈텍스로 들어가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은 국세 납세증명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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