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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 알기 쉽게 알려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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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어제 까지는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일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선선하니 사무실에서 일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네요.
7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속한 달입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에서는 7월만 되면 세금 계산하느라 참 골치 아프죠.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신고하는데 그래도 신고기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금을 체납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주택이나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잠깐만 깜빡해도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겨 버릴 수 있으니 잘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1월에만 신고해야 하는지 7월에도 신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국세청 콜센터 전화 번호로 상담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번"입니다.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부가세 신고 방법이나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국세청 콜센터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물려 전화하게 되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 한참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기다려도 내 차례가 안 오더군요. 날짜도 촉박하고 해서 결국은 잘 아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 했습니다.

[표1]

[표2]

부가세 신고기간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인은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항상 부가세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즉 매년 1월 25일까지 전년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콜센터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서 사업자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소액의 매출만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자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왕 물어 보실때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부가세 금액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가세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홈텍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인터넷 검색에서 사용해 본 결과 가장 편한 부가세 계산기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세 계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같이 있네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내년 5월이 되면 한번 사용해 봐야 겠습니다. 위 계산기 사이트의 링크는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요즘 정부나 지차체에서 세금을 좀 과하게 걷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세금은 자신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합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세요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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