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과 형제 자매, 자녀용 발급 요령

반응형
오늘은 새벽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오락 가락하고 있는데 기온은 올라가서 동남아 날씨처럼 후덥지근, 끈적끈적한 불쾌감 만땅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특정인의 가족 구성원을 공적인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부모, 아래쪽으로는 자녀, 옆으로는 배우자까지만 기재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까지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즉 직계로 3대까지만 나옵니다. (ex: 아버지-나-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용도

본인의 출생,사망,혼인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가 있고 회사 입사시 신원확인, 자녀의 장학금신청, 여권발급, 국제결혼, 건강보험의 미성년자 보호자증명,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증빙서류, 법원의 관련서류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연말정산이나 자녀의 장학금 신청 정도일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및 자녀용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느냐에 따라서 기재되는 가족 구성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와 형제자매가 동시에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님 기준으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는 부모님 기준으로는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 기재되게 발급하려면 자녀기준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는 아마 수수료가 1000원 가량 발생할 것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달아 두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 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중일 때는 안됨) 이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다면 가족사용자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899-2732 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 화면처럼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박스가 뜹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로 민원24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화면은 본인확인을 위한 사항이므로 아무곳에나 이름을 하나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로 나옵니다. 우리는 본인과의 관계 부분과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만 마우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요렇게 나오는 군요. 개인 인적사항이라서 전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을 포함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여러가지 인터넷 발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장 간단하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vanxy]

대법원 가족관계시스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