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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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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는 알고 계셔야죠. 요즘 주택이나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잘못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증여를 이미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린 주택 증여의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로 되돌리면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이 간주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에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위의 ..
상속세 세율과 상속순위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완벽히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부모님께서 집 한 채 물려주는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속 과세가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저도 상속세를 한번 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최소면제 한도가 있는데 상속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면제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엄마,아빠,나 이렇게 3명이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나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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