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10)
땅매매 - 지적도면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땅매매 - 지적도면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도심지역에 위치한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대지의 크기 또는 현황이 지적도면과 다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토지들이 한 두번은 매매가 이루어졌기도 하고 지방자치 단체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 수시로 조사를 하여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토지는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한 토지로서 실제와 공부(지적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집을 지을때 동네 아는 목수가 와서 집을 지어주고 돈 받고 떙! 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감리를 받거나 준공허가를 내지도 않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토지 소유자만 있고 건축물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한 것인가? (비용 및 준비서류) 전세권 설정 비용 및 준비서류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매매가 상승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한풀 꺽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괜찮은 전세집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구한 전세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안심이 될까요? 대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입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물권적)입니다. 대체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거주목적의 주택을 단순 임대차하는 경우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을..
땅매매 - 소액 땅투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실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대지,부지' 보다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인 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나홀로집짓기에 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건축을 하는 입장이라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지을 땅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 사무실과 건축사무실을 돌아 다니며 건축관련 지식도 꽤 많이 쌓았습니다. 집을 지을만한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 다녀 보았으나 소액으로 좋은 땅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좀 괜찮은 땅이다 싶으면 땅값을 어마어마하게 부릅니다. 물론 서울시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신축빌라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대지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는 알고 계셔야죠. 요즘 주택이나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잘못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증여를 이미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린 주택 증여의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로 되돌리면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이 간주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에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위의 ..
올해말까지 주택사면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9일 부동산 부양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올해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현행 취득세율에서 추가로 50%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 미분양 주택을 올해말까지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통과,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