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칙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용하여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년간 수익금액이 백만원도 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번거롭게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로 소액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면 별개로 치고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일)이 되면 애드센스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라고 가이드 합니다. 금년의 소득은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가서 애드센스 소득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면 "그게 뭔데요?" 하고 공무원들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국세청에서도 애드센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탈세나 체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벌여서 탈세를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득금액을 신고시 누락하지 말자
애드센스 세금 절세를 위한 첫번째 항목은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을 미신고하거나 누락하지 말자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익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하게 되면 차후에 가산세가 매우 많이 부과됩니다. 매출누락의 건들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몇년이 지난 후에 찾아내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붙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비용을 공제받자
블로그, 유튜브의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으로부터 외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애드센스 소득을 수출로 간주합니다. 이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세율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소득을 위해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컴퓨터, 노트북, 하드디스크, 모니터, 카메라, 등의 장비 구입비용은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비 입증을 위한 매입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드센스 고소득자들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 경비로 입증하여 최대한 소득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전용 카드나 통장을 만들어 이것으로 사업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증빙자료를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면 고용하자.
직원을 고용하여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하여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면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년간 10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