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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쉽게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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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제도에서 모든 것을 커버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시작이 1988년 부터이기 때문에 어른신들의 경우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이 짧아서 큰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면서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문제를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보고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께서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이면서도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신 분들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대상자가 됩니다.

2.아래의 소득인정액 이하 이신 분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자 임.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월소득+재산환산소득을 합한 것인데 좀 복잡하니까 아래의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1,310,000원 이하
부부가구 : 2,096,000원 이하

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표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모의테스트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안에 있는 모의진단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의 진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고 각 항목에 금액을 넣어 봤습니다.

◆가구유형 : 부부가구
◆거주지 : 대도시
◆소득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50만원 합계 250만원
◆연금 : 국민연금 50만원 받고 있음.
◆주택소유 : 2억원 주택
◆자동차 : 1천만원 소형 자동차 보유.
◆금융재산 : 500만원 소유
◆대출금 : 5천만원 있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16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번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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