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1.05.01 ~ 2021.05.31일까지 (시간: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 2021.06.01 ~ 2021.11.30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넘어서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금액의 90%만 지급하니 미리 챙겨두었다가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조회 방법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 2억원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리고 1억4천만원을 넘어서면 신청금액의 50%인 절반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고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자신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그 후 위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선택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을 보면 귀하의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아래 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 란에 "여"라고 나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라고 나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클릭 몇번으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대상이라면 바로 위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분도 안걸리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