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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기 쉽게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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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많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고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상태인 분들은 재취업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과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계산방법 그리고 간단한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기간은 실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때문에 실직을 하신분들은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깜빡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상세 항목으로 들어 가면 무척 많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크게 묶어보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둘째, 비자발적 실업.
세째, 근로의사가 있으나 현재 취업이 안되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항목은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냥 유급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월요일~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무급으로 쉰다고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일요일은 빼야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전 직장 퇴사시 거의 대부분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옵니다. 회사에서 공식으로 짤라줄때까지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상 이부분은 담당자와 상담하면 거의 대부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상담시 내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잘 말해 주면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해도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짤린 경우가 그런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이 끝났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위 화면의 개인서비스 메뉴탭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이 끝났으면 그 아래 세번째 메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의 신청절차 이전에 먼저 확인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접수시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안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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