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는 알고 계셔야죠. 요즘 주택이나 부동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잘못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증여를 이미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등기가 끝나버린 주택 증여의 경우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로 되돌리면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이 간주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5년에 이내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한도) 위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