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한 것인가? (비용 및 준비서류) 전세권 설정 비용 및 준비서류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매매가 상승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한풀 꺽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괜찮은 전세집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구한 전세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안심이 될까요? 대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입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물권적)입니다. 대체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거주목적의 주택을 단순 임대차하는 경우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