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한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타인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순위보전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자의 전입일자를 계약서 위에 확정적으로 기록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확정일자의 유무 및 순서에 따라 권리의 보장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입신고 함께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함 입니다. 전입신고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