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과 핵심사항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2018년 7월 6일부터 변경되는 등기부등본의 양식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새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새로운 집에 이사하는 경우에 집에 문제는 없는지 불안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너무 빨리 설명하고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면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