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점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와서 이런말을 하더군요. "오늘 전세집에 가압류를 잡아 놓고 왔으니 이제 맘편히 잘 수 있겠다. 그리고 가압류가 잡혀있으니 안심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 주민등록전입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가압류와 근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등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래 가압류라는 것은 나중에 채권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