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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상속순위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완벽히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부모님께서 집 한 채 물려주는 서민들은 상속세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속 과세가액이 최소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저도 상속세를 한번 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최소면제 한도가 있는데 상속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면제 한도가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엄마,아빠,나 이렇게 3명이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나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면제 한도는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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