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해말까지 주택사면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9일 부동산 부양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올해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현행 취득세율에서 추가로 50%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 미분양 주택을 올해말까지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통과,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