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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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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2편 오늘을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2편 입니다. 1편에서는 취득세가 많다는 점, 부가가치세 문제를 명확해야 한다는 점,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국공유지가 매매 부동산에 부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세입자의 명도확인, 위반건축물의 등재여부 확인,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 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약간의 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도문제 상가를 매입해서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의 명도 문제도 짚어 봐야할 문제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매도인이 할 것인가, 매수인이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런 부분은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명확히 확인하겠지만 초보 중개사인 경우 계약당시에 깜빡할 수 있습니다. 위반..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1편 요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꾸준히 월세(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가 주택보다 약4배 가량 더 많습니다. 84m2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1%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등은 4.6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가격의 1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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