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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매매 잔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 사무장 믿을만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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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업무를 취급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죠.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분이 취급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믿을만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죠.


사무장은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책상만 갖다 두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이름만 빌리는 경우죠.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잔금 일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포함)까지도 같이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무장이 취득세로 받은 돈이나 은행융자상환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사무장님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빚)로 궁지에 몰리거나 다른 사정(송사, 이혼 등)의 문제가 겹쳐 사고를 치는 사무장을 보게 됩니다.


융자금을 상환하라고 준 돈이나 취득세로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먼저 갚고 또 다른 고객의 취·등록세 등으로 받은 돈으로 앞의 건을 처리하는 것이죠. 


일명 돌려막기 또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입니다. 어찌 보면 형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에 이른다면 ...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택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한 손해를 온전히 되찾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 그 사무장을 데리고 왔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주택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취급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도 확인을 하겠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사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확인 해야할 것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1. 반드시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장들은 명함이 아닌,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들의 실수는 소속 사무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융자상환)는 매도자가 직접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 근저당권 말소는 대략 4~5만원 정도면 5분안에 처리됩니다.


3. 사무장에게 돈을 줄때는 꼭 영수증을 챙겨서 나중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일 융자상환을 맡겼다면 은행에 확인 전화를 꼭 해야 합니다. 등기가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도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에서 확인합시다. (다음날이면 등기접수 여부가 바로 확인 됩니다 - 메뉴중 '등기신청사건 열람'에서 확인 가능.)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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