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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보건증 발급 및 인터넷 재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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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관련 정보 알아보기

보건증은 요식업이나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발급 받아야하고 일정 기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재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을 위한 간단한 절차와 어떤 검사를 받는지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 받는 것이 가장 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가급적 보건소의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는 것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입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과 수수료만 있으면 됨.

보건증 검사 내용 및 검사 시간

1.문진표 검사 (폐결핵, 늑막염 등 과거전력 등 문진)
2.흉부 엑스레이 촬영 (방사선)
3.대변 검사 (직장도말 검사)
검사시간은 위의 3가지 검사 모두 받는데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적인 음식점 등과 같은 직종의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학교 급식실 같은 아동이나 학생들과 관련된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

보건증 수수료 등 기타 사항

보건증 발급 수수료 : 3,000원
보건증 수령까지 기간 : 검사후 보통 4-5일 정도
보건증 수령 방법 :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 출력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과태료 및 처벌

보건증을 처음부터 발급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유효기간이 자났는데도 재발급 받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게 되면 해당 종업원 및 업주 모두 처벌됩니다. 
보건증 없는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 업주에게는 보건증 없는 종업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 수령을 하거나 보건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경우를 위해 아래에 공공보건포털 G-health 홈페이지의 링크를 걸어 둡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검사내용, 수수료, 보건증 유효기간과 함께 인터넷 보건증 재발급을 위한 공공보건포털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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