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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민원24,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발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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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란 예전에 호적등본, 호적초본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호적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꾸 민원업무의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리기는 하나 가급적 쉬운말로 바뀌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무심코 민원24나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 갔다면 잘못 입장하신 것 입니다. 민원24나 정부24의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메뉴가 없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민원24, 정부24는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먼저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발급이 안되는 민원발급불가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또한 발급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이름이 나오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부모님의 자식들( 나, 나의 형제자매)이 모두 표시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의 개명 신고,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등의 신고업무와 제적등본, 제적초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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