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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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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한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타인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순위보전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자의 전입일자를 계약서 위에 확정적으로 기록해 두는 서비스입니다. 확정일자의 유무 및 순서에 따라 권리의 보장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입신고 함께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함 입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보다는 방문신고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본인이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잘못 기재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방문신고의 경우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공무원이 주소의 정합성 여부를 한번 검증합니다. 

주소의 착오기재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불광동 112번지 은마아파트 103동 502호'를 '불광동 112번지 은마아파트 103동 5층1호'로 잘못 기재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확인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필요서류 (대리인 포함)

방문신고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면 신분증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일처리를 원한다면 전입사유에 해당하는 문서(계약서 등)를 같이 가지고 가면 즉시 처리됩니다. 매년 11월 즈음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입학에 따른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전입사유를 까다롭게 물어보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는 세대주의 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3가지 입니다. 이때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이어도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시 필요서류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출 금융기관에서 전입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전입일 이전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 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관할 주민센터와 관할 등기소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서류 및 관련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이 두가지를 최대한 일찍 처리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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