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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영업정지,휴업 유무) 조회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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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를 쓰던 전세계약서를 쓰든 일반적인 계약 당사자에게는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중개업소가 적법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개업소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일명 "실장"이라고 부르는 중개보조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특히 중개보조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거래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보조원 행위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대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나 서명등을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중개보조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단순히 중개행위중 소개, 알선까지만이고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등의 작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확인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위쪽 그림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역검색과 상세검색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면 아래쪽에 해당 중개업소가 나타납니다.

정확한 중개업소의 상호나 대표자이름을 모르더라도 구나 동까지만 입력해서 검색해도 해당동 전체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나옵니다. 해당 부동산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상호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기본정보는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보증보험유무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는 고용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정보에서 보증보험유무에서 반드시 "유"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되 상기의 대표자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위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내역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거래한 부동산사무소를 검색해 봤는데 위와 같이 "정지"라고 나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중에 중개거래를 하게 된 셈이니까요..
아무튼 위와 같이 영업정지나 휴업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마크는 정상적인 영업중 중개사무소이고, 분홍색은 영업정지, 노란색은 휴업중인 부동산 사무소입니다. 업무정지(영업정지) 중인 중개사무소는 영업정지 기간까지 오른쪽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중개보조원이 고용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중개업소가 행정처분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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