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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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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중소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법인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없으면 직원들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기도 합니다. 직장의 보험료는 회사부담분과 직원부담분이 있는데 이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고 복리후생차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족의 노후안정을 대비하기 위해 부자인 가족이 대신 납부해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납방법

공단의 지사에 방문해서 타인의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다는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한 후 타인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대납 또한 지사에 자신의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실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접속해서 "보험료대납" 메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보험료는 법인의 계좌나 법인카드로 대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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