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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유튜브

유튜브, 블로그 영상 음원 저작권이 꽤나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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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흥미있는 것이 있으면 올려보는 vanxy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군요. 유명 가수의 곡과 노래를 Cover하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과연 수익은 얼마나 되고 그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자료를 열심히 검색하다보니 꽤나 흥미로운 판결이 있네요.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 35260 판결"인데요. 내용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사건 내용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유명가수의 노래 중 후렴구만 부른 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올린 것인데 이것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와~ 이런 것도 고소하는 무서운 세상이군요.

판결 주요 내용

판결내용은 동영상에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 다만 어린아이가 귀엽고 깜찍한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창작성이 있는 점, 비영리목적으로 제작 전송된점, 원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출처를 명시하고, 영리목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제작자의 창작성이 있고, 원저작물의 훼손이나 시장수요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 (저작권법 제28조)" 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항이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부르는 것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노래방 안에서 친구들과 부른 노래영상도 저작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다 걸리는 군요. 하지만 가수나 제작사에 따라 이런 영상들을 마케팅 목적으로 그냥 두는 곳도 많다고 하네요. 제작자는 일단 영상이든 음원이든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가장 선행되야 하니까요. 우리 모두 저작권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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