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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갑근세 계산기 및 초간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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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은 태풍이 솔릭이 한반도를 덮친다고 합니다. 미리 미리 비바람에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 및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갑근세란?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자로서 급여소득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갑근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납부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가 납부한 세금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역산하면 나의 소득을 추정할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은 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등을 개설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갑근세를 내야할까요? 대답은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되면 직원의 갑근세를 원천징수(미리 떼어 놓는 것)해야 하며 이것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갑근세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 자영업자 본인의 세금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당연히 갑근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 사장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계산방법은 방법은 사실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소득공제 모든 항목들을 정밀하게 넣고 계산해야하나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약식으로 계산해주는 갑근세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타 조회 메뉴박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본인포함한 가족수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가 년간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결과 화면은 위와 같이 나옵니다. 80%, 100%, 120%의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의 80%만 월급에서 떼어 놓을 것이지, 100%를 떼어 놓을 것인지, 120%를 미리 떼어 놓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원천징수하는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더 많이 떼어 놓았다가 연말정산 시에 환급하는 유형도 있고 일단 적게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 가족수 3명, 20세이하 자녀 1명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 당하는 갑근세는 26,690원 입니다. 갑근세의 10%는 주민세 이므로 총 납부세액은 29,350원 입니다. 이금액은 매월 금액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위의 화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를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래한글, 엑셀,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갑근세의 세율은 대부분의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갑근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 및 갑근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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