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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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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2편 오늘을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2편 입니다. 1편에서는 취득세가 많다는 점, 부가가치세 문제를 명확해야 한다는 점,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국공유지가 매매 부동산에 부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세입자의 명도확인, 위반건축물의 등재여부 확인,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 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약간의 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도문제 상가를 매입해서 직접 장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 세입자의 명도 문제도 짚어 봐야할 문제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매도인이 할 것인가, 매수인이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런 부분은 중개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명확히 확인하겠지만 초보 중개사인 경우 계약당시에 깜빡할 수 있습니다. 위반..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계약시 주의사항 1편 요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꾸준히 월세(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가 주택보다 약4배 가량 더 많습니다. 84m2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1.1%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등은 4.6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건물가격의 10%에 해..
9.13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의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정책은 작년에 발표했던 8.2 부동산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의 주택 양도소득세 도입에 맞먹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정책이라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가계대출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보다는 비상착륙에 가까운 경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군데군데 엿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택가격의 폭등과 꺽이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가계대출 상황입니다. 흑백이 너무 확실한 대책..
면적 평수 계산 방법 (84m2 몇평일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파트 평형계산과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면적에 대한 도량형 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꾼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요즘에도 시장에서는 제곱미터 보다 평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는 84m2입니다 라고 말하면 업소사장님들은 대부분 아~ 32평형 아파트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건물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사이트에 가면 땅의 면적은 몇평이고요. 평당 건축비는 얼마 얼마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에도 제곱미터 대신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는 3대서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3가지 대표적인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는 경우는 주택 중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대지권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인 경우에 열람을 많이 해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토지대장 대신 대지권 비율이 표시되는 대지권등록부라는 것을 많이 열람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도 대지권비율이 나오기는 합니다. 나대지, 논, 밭 등 토지를 수반하는 모든 부동산은 토지대장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산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열람합니다. 사실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발급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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