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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력 (출력용) -무료 파워포인트 템플릿 안녕하세요. VANXY 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로는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네요. 그동안 하는 것 없이 마음만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하고도 며칠뿐이 남지 않았네요. 내년이면 무려 2020년이 됩니다. 2020년하면 어렸을때 공상과학영화의 첫번째 나래이션으로 나오는 "서기 202X년 어느날 ...."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만큼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단 말이겠죠. 아무튼 몇년에 걸쳐서 똑 같은 CALENDAR PPT TEMPLATE으로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은 이빨 앙~다물고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 너무 적어요. 토요일,일요일을 그냥 휴무일이라고 생각하면 무려 6개월이나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
파워포인트 표에서 행 높이가 줄어들지 않아요. [행 높이 조절방법] 표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은 주로 엑셀에서 많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표의 색깔이나 열너비 또는 행높이를 보기 좋게 조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행의 높이가 크게는 조절 되지만 작게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리 저리 검색해봐도 일반적인 경우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게 줄여라... 또는 표도구>레이아웃 메뉴탭>높이 조절 칸에 숫자를 입력해라.. 하는 등등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봐도 여전히 행의 높이가 줄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표에서 행높이가 줄지 않는 원인 1. 글꼴의 크기가 행높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경우. 2...
아마존 라이트세일에서 Letsencrypt 인증서 삭제하기 국내에서도 아마존 라이트세일을 이용해서 호스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 라이트세일의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세일에서 https 인증을 letsencrypt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증서 파일의 위치 인증서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인증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죠. 인증서 파일은 .pem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위치해 있는 곳은 /etc/letencrypt/live 라는 폴더에 설치되 있습니다. 이 폴더는 root 권한하에 있기 때문에 sudo su 명령어를 이용하여 이곳의 내용을 살펴 봐야 합니다. sudo su 명령어를 입력하여 루트권한을 확보하고 cd /etc/letsencrypt/live를 입..
스팸전화 수신거부 등록 사이트 매일 같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스팸전화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팸전화 차단 앱은 "후후 통화 차단 앱"입니다. "뭐야 이 번호"라는 어플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앱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확인한 후에 받지 않는 방법도 좋은데, 원천적으로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좀더 알아 봤습니다. 스팸전화 수신거부 등록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검색을 해보니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운영하..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점 부동산 거래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와서 이런말을 하더군요. "오늘 전세집에 가압류를 잡아 놓고 왔으니 이제 맘편히 잘 수 있겠다. 그리고 가압류가 잡혀있으니 안심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 주민등록전입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가압류와 근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등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래 가압류라는 것은 나중에 채권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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