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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일상

벌금형 전과기록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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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이든 사소한 잘못이든 이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고 이것을 전과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벼운 처벌중의 하나인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남는다면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살면서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귀한 편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재판까지 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고 타인의 영업장에서의 고성방가로 인한 영업방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01


그런데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이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벌금형 사건에 엮인 경우에 상대방에서 합의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이 올 것이다. 취직도 힘들 것이고 있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합니다.

위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실제 있습니까?

네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주무부서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아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 있으며 수사자료표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2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 되며 벌금형 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 되게 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개인 정보를 누구나 열람, 조회해 보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경찰관이라도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부로 조회해 볼 수 없으며 조회기록 또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이나 공공기관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과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벌금형은 공무원의 채용 및 공공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의 말소는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전과기록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수사의 보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 둔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아무나 함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02


위에서 살펴 봤듯이 벌금형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벌금 그 자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 억울한 사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 쉽게 합의해 주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고 환절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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