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일상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위반 개정 및 집중 단속 예고

§§▒ 2022. 6. 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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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 바뀌는 13개의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척 조심해야겠습니다.

 

현행 주요 교통법규

1. 신호. 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 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추가되는 교통법규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위반 유형

1.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보행자 통행 신호) 일 때,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하는 경우

 

현재는 우회전하기 전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보행자 통행 신호)이더라도 자동차는 우회전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밝히기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및 형사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이경우 우회전하면 무조건 단속이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보행자 통행불가) 일 때, 바로 지나가는 경우

 

현재는 위의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신호라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시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슬슬슬 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데 차를 멈추면 뒤차가 빵빵거리며 난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나 어린이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가야 합니다.

 

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등 개정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법규의 개정 추세가 계속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규가 자꾸 개정되어서 헷갈리시겠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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