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기타
올해말까지 주택사면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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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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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부동산 부양과 관련해 추가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
올해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현행 취득세율에서 추가로 50%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된다.
미분양 주택을 올해말까지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 상임위통과,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혹시 주택매매계약을 하신분은 잔금일자를 다음달 중순쯤으로 미룰 수 있다면 몇백만원을 절
약할 수 있겠죠. 또는 매매계약의 잔금날자를 내년으로 하신분은 올해 말까지로 당겨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었네요. 취득세 감면 기준일은 2012.09.24일부터 소급적용 하네요. ^^
By Van-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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